연초부터 시작하는 카드 공제 준비
작년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, 올해는 1월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 연초 3개월이 1년 카드 공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.
1~3월 체크카드로 시작하세요
연초에는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. 신용카드는 15% 공제되지만, 체크카드는 30% 공제됩니다. 1~3월에 체크카드로 집중 소비하면 연간 공제액이 크게 늘어납니다.
추천 전략: 설 명절 선물, 겨울 의류 정리, 가전제품 구매 등 큰 지출은 모두 체크카드로!
총급여 25% 먼저 채우기
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%를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. 연봉 3,000만원이면 750만원, 4,000만원이면 1,000만원을 먼저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.
1~3월에 기본 사용액을 채워두면 나머지 기간 여유롭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월별 카드 사용액 체크하기
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세요. '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 →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 조회'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3월, 6월, 9월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목표 대비 사용액을 점검하면 연말에 당황하지 않습니다.
가족카드 전략적 활용
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 배우자, 자녀 명의 카드도 공제 가능하니 가족 전체 카드를 한 명에게 집중하세요.
연초 3개월이 1년을 결정합니다
연말정산은 12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. 지금부터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고, 월별로 꾸준히 점검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확실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올해는 계획적인 카드 사용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아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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